회원사 소개

구분 규정
정회원 진흥회의 설립목적에 뜻을 같이하고 진흥회 설립이전 입회한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설계, 제조, 시공, 통신, 연구, 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기업
일반회원 진흥회의 설립목적에 뜻을 같이하고 진흥회의 목적사업 달성과 발전에 기여하는 법인 또는 개인
특별회원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국‧내외 정부 및 공공기관, 공직 유관단체, 연구기관, 학교, 학계, 기타 신재생에너지 유관단체 등에 소속된 임직원으로 본 진흥회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회원의 권리

구분권리
1.이 진흥회의 각종 사업 및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는 권리
2.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리
3.총회에서의 의결권
4.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다만, 일반회원 및 특별회원은 제1항 2호에서 4호까지의 권리는 부여되지 않음


회원의 의무

구분의무
1.이 진흥회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
2.이 진흥회의 정관, 총회 및 이사회 의결 사항의 준수
3.이 진흥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금지의 의무
4.이 진흥회의 규정에서 정하는 회비의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