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소개
구분 |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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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원 | 진흥회의 설립목적에 뜻을 같이하고 진흥회 설립이전 입회한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설계, 제조, 시공, 통신, 연구, 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기업 |
일반회원 | 진흥회의 설립목적에 뜻을 같이하고 진흥회의 목적사업 달성과 발전에 기여하는 법인 또는 개인 |
특별회원 |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국‧내외 정부 및 공공기관, 공직 유관단체, 연구기관, 학교, 학계, 기타 신재생에너지 유관단체 등에 소속된 임직원으로 본 진흥회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회원의 권리
구분 |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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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이 진흥회의 각종 사업 및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는 권리 |
2. |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리 |
3. | 총회에서의 의결권 |
4. |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
다만, 일반회원 및 특별회원은 제1항 2호에서 4호까지의 권리는 부여되지 않음
회원의 의무
구분 |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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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이 진흥회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 |
2. | 이 진흥회의 정관, 총회 및 이사회 의결 사항의 준수 |
3. | 이 진흥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금지의 의무 |
4. | 이 진흥회의 규정에서 정하는 회비의 납부 |